쿠팡풀필먼트서비스 환경 전문가(온실가스) - Seoul, 대한민국. - Coupang

    Coupang
    Coupang Seoul, 대한민국.

    위치: beBee S2 KR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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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회사 소개]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이하 CF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이하 FC)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Fulfillment Center(이하 FC)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Automation Factory로서,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아래 채용 건은 쿠팡 소속이 아닌 자회사 (CFS) 소속임을 알려드립니다 *

    [팀 소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Environment 팀은 전사 환경관리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물류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부하를 관리합니다. 환경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화를 통해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 관한 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비지니스에 필요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근무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CFS 잠실 본사)

    [주요업무]

    ᆞ전사 활동자료 인벤토리 구축 및 운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모니터링 및 기록

    사업장/배출시설 증빙자료 취합 관리

    Coupang Inc. 온실가스 배출산정 및 증감 분석

    ᆞ신증설/폐쇄시설 변경점 관리(변경신고)

    신규/증설, 폐쇄 사업장 확인 및 변경내역 신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용 데이터 확정

    목표 대비 배출량 모니터링

    ᆞ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대한 제3 자 검증(사업장 현장 실사 포함) 실시

    ᆞ온실가스 명세서, 이행계획서, 배출량산정계획서 등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자격 요건]

    ᆞ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유경험자(7 년 미만)

    ᆞ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유경험자(5 년 미만)

    ᆞ관련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신 분

    ᆞ관련 팀 및 정부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하신 분

    [우대사항]

    ᆞ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운영 경험을 보유하신 분

    ᆞ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자격 보유하신 분

    ᆞUN CDM 심사원 자격 보유하신 분

    ᆞ비즈니스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채용절차]


    • 서류전형 - 이력서 스크리닝 - 전화면접 - 화상(대면)면접 - 최종 합격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 사항]


    •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