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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Helper Management - Seoul, 대한민국. - Coupang

    Coupang
    Coupang background
    설명

    [회사 소개]

    Coupang Logistics Services (이하 CLS)는 택배사업, 화물운송, 화물주선, 물류창고, 화물분류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입니다.

    CLS는 국토교통부로 지정받은 택배 운송 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배송 캠프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한 분류작업 전담인력과 직영 전문 배송직 쿠팡친구, 그리고 전국 단위 택배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완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을 통해 미래 물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으로서 CLS는 로켓배송의 노하우,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물류 혁신을 통한 더 나은 고객감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요업무]

    Warehouse 인력 (Helper Leader, Helper)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재고 효율성을 극대화 및 Process 개선

    주요 지표 관리 (HTP, 손익 및 비용 등) Process 수립 및 개선

    유관 부서와의 협업 및 현장 커뮤니케이션

    [자격 요건]

    관련 경력 2~5년 보유하신 분

    Microsoft Excel 활용 우수하신 분 (고급 함수 활용 가능)

    인사/노무/세법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신 분

    책임감 있고, 꼼꼼한 성격을 소유하신 분

    [우대사항]

    면허증을 소유한 분

    입/출고 관리 경험 혹은 물류창고 관리 경험이 있는 분

    MS 엑셀, PPT, Word 등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능숙한 분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책임감이 강하고 인력관리에 능숙 하신 분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ᆞ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ᆞ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ᆞ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ᆞ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조/심야조 근무

    휴일 근무

    Fresh FC(신선센터) 근무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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